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정부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지원혜택 받아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 취업자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제도 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 나이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급여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지원대상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수령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기업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