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넘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2.5% 인상에 그쳤습니다.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대입장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써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 해당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벌

최저임금위반신고전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한 임금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반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고용청(지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국내 최저임금 변화

한국최저임금변화

우리나라의 연도별 최저임금은 2011년 432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인상되었고,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시 2,060,740원의 월급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을 보장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소득이 향상되면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고용감소나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비용부담으로 경영난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은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을 맞춘 정책을 추진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적정한 최저임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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